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/관리

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 후 관리에 대한 근거

김보라 2019-05-20 13:18:18 조회수 7,444

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요령(제7조제4항,제5항)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


※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요령(제7조제4항,제5항)

ㅇ 제7조제4항 :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 고시에 따라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전속운송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,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 받은 차량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ㅇ 제7조제5항 :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 


※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 기준(사후관리)

ㅇ 관리주체 :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통합물류협회

ㅇ 관리대상 :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(허가조건 준수 여부)

ㅇ 관리방법 : 택배용 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, 위반의심 사실 발견 시 국토교통부 및 관할관청에 통보